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2020. 4. 9. 17:20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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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뜻과 신청요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

1. 만 18세 ~ 34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졸업과 중퇴 등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미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자는 No!)

 

4.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1.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취업성공금으로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으로 50만월 지급한다고 하는데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3. 고용서비스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고용서비스에는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청 시 1:1맞춤형 상담,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사이트로 들어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1. 졸업정보(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2. 취업.창업 정보(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데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이라고 합니다.)

 

3. 가구원 소득정보(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중 결혼여부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다고 합니다.)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날짜

구직활동보고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라면 매월 20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