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만우절 코로나19로 장난치다간 징역형 받는다? 만우절 장난 모음

2020. 4. 1. 00:29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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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여김없이 4월 1일

만우절이 찾아왔습니다.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을 자제하자'

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지금

이를 장난의 소재로 삼거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GOOGLE은 매년 만우절마다 해오던

'만우절 장난'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전세계 인들을

존중하기 위하여 농담은 내년

4월로 미뤄두자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에 혼란을 주는 장난전화 또는

허위신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에 장난으로 하는

신고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한 번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가 돌고 있는 지금

괜한 장난을 하다가 입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장난은 내년으로 넣어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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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때 썼던 장난들 모음을 살짝 모아봤습니다